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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5조

제5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다) 2. 토지조서(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등을 포함한다) 3.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1천2백분의 1) 4의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5. 그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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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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