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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2

제3조의2(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에 관한 사항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표준명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3. 수목유전자원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하여 국립수목원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되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목유전자원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수목유전자원 관련 국공립수목원 및 국공립 시험ㆍ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 3. 수목유전자원 관련 학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국가식물목록분과위원회와 재배식물목록분과위원회를 둔다.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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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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