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제2조
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산식물은 별표 1의4와 같다.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산식물은 별표 1의4와 같다.
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