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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제3조의3

제3조의3(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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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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