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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변경등록신청서 등)

변경등록신청서 등

제9조

제9조(변경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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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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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변경등록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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