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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수목유전자원의 조사ㆍ수집ㆍ공표)

수목유전자원의 조사ㆍ수집ㆍ공표

제13조의2

제13조의2(수목유전자원의 조사ㆍ수집ㆍ공표)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ㆍ수집(이하 "수목유전자원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유전자원의 종류, 수량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위치정보 2.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의 이력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의 형태 및 용도 등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사ㆍ수집이 필요한 정보로서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수목유전자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사전조사: 정밀조사 전에 면담ㆍ설문조사 및 자료ㆍ문헌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 2. 정밀조사: 사전조사의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 ③ 국립수목원장은 수목유전자원조사 결과를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정보시스템(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목유전자원조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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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수목유전자원의 조사ㆍ수집ㆍ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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