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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제15조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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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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