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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6(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업무의 위탁)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업무의 위탁

제15조의6

제15조의6(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업무의 위탁) 법 제18조의7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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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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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6(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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