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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제15조의10

제15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①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시설상세내역서 2. 강사확보현황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의 내용이 영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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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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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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