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8조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 삭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 삭제
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