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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8(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8

제15조의8(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18조의10제3항에 따른 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5조의7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정원에 관한 교육훈련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ㆍ이용 현황 3. 정원의 조성ㆍ유지ㆍ관리 및 전시 기술 관련 업체 현황 4.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시설물 및 재료 등의 정원소재(素材) 현황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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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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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8(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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