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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

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

제16조의2

제16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 ①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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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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