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제15조의7
제15조의7(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①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의 조성ㆍ운영 현황 2. 정원산업 관련 인력ㆍ시설 및 기술 개발 현황 3. 정원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4. 국내외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의 발전 동향과 전망 5.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3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산림청장이 제1호의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