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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수목원 간의 정보교류)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

제15조의2

제15조의2(수목원 간의 정보교류) 법 제1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이란 수목유전자원의 수집, 보전, 정보화 등을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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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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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수목원 간의 정보교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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