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3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30종 이상 보유할 것 2. 영 제6조에 따른 전문관리인을 2명 이상 갖출 것 ② 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보전계획서 ③ 국립수목원장은 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보전기관은 보전ㆍ관리하고 있는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생육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⑤ 보전기관은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증식ㆍ재해ㆍ반출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의4서식의 희귀ㆍ특산식물 관리대장에 식물별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기록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⑥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전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전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