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제14조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은 관할 등록수목원 또는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 보유현황 및 교류사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은 관할 등록수목원 또는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 보유현황 및 교류사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