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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제6조(통계의 구분)

통계의 구분

제6조

제6조(통계의 구분) ①조사는 보고통계와 조사통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보고통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밖의 법인ㆍ단체 등이 조사한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③조사통계는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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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제6조(통계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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