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제8조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계전산화 및 전산망의 구축 2. 통계간행물의 발간 및 통계 정보의 제공 3.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통계의 종합 5.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계의 작성 및 참여기관이 작성한 조사통계 결과의 종합 6. 그 밖에 소재ㆍ부품통계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참여기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계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