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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제7조(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제7조

제7조(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제2조에 따른 조사 사항 및 제4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 등에 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통계작성 담당자 및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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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제7조(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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