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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제10조(교육훈련)

교육훈련

제10조

제10조(교육훈련) 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작성 수탁기관의 조사실무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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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제10조(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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