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
제2조
제2조(산촌) 「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ㆍ면을 말한다.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산촌
제2조(산촌) 「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ㆍ면을 말한다.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인용 형식「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산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