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계획
제4조
제4조(산림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통합관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기본계획
제4조(산림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통합관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산림기본법 시행령」 제4조(산림기본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