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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기능)

산림정책협의회의 기능

제6조의2

제6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기능)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ㆍ공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중요한 정책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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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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