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협의회의 운영
제6조의4
제6조의4(산림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산림정책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산림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산림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