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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시행령 제9조(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제9조

제9조(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서 취득ㆍ생산ㆍ활용되는 데이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1. 데이터를 통계 작성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2.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할 것 3. 데이터가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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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본법 시행령」 제9조(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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