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3조(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3조(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제13조

제13조(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2. 그 밖에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설립된 국제산림협력과 관련한 국제기구, 기관 및 단체 ② 국가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사무조직의 설립 및 운영 2. 국제산림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산림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4. 국내외 산림관리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 촉진과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국제산림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산림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3조(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