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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0조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콘텐츠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콘텐츠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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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콘텐츠제작의 활성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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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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