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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제11조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콘텐츠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

제2장 콘텐츠제작의 활성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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