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29조
제29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29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