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33조
제33조(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33조(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인용 형식「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