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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한다. 다만,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암호ㆍ동복호ㆍ상사호ㆍ수어호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제1호의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제2호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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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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