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6조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