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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제22조

제2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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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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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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