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3조
제2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