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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취학시킬 의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취학시킬 의무)

취학시킬 의무

제14조

제14조(취학시킬 의무) ① 제1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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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취학시킬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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