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절차
제15조
제15조(입학 절차) 제1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입학 절차)
입학 절차
제15조(입학 절차) 제1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입학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