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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취업지원

제19조

제19조(취업지원)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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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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