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의 신청
제22조의2
제22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취업지원의 신청
제22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