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직업훈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