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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31조

제31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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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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