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의 승계
제54조
제54조(대부의 승계) ①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대부의 승계)
대부의 승계
제54조(대부의 승계) ①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대부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