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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46조

제46조(대부금의 상환기간)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20년 3. 사업대부: 15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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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대부금의 상환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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