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의 재원
제41조
제41조(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39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대부의 재원
제41조(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39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대부의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