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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

제40조

제40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ㆍ18민주유공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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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대부 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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