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의 한도액
제43조
제43조(대부의 한도액)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을 정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대부의 한도액)
대부의 한도액
제43조(대부의 한도액)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을 정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대부의 한도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