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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제43조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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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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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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