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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제48조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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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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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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