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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제44조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 1.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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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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