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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의2(벌칙)

벌칙

제93조의2

제93조의2(벌칙) 제6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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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의2(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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