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95조의2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해물 제거등을 한 자 2.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벌칙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해물 제거등을 한 자 2.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